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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200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상 신고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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