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12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04: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45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고 그러자 C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더이상 때리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피고인의 일행인 F은 C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G(26세)에게 주먹을 2~3회 가량 휘둘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주점 내 화분들을 집어들어 던지자 재차 피해자 C이 이를 제지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 H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화분을 쓰러뜨려 피해자 G의 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타박상, 얼굴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