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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12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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