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18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7,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7,4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