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659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