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6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4,3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