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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66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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