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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8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 대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D아파트 134호 12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란에 ‘F’,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상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있다. 화장품을 구입비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위조된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단6218, 6682(병합), 7864(병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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