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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4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준비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C”,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월세금란에 “일백삼십만원”, 임대인 란에 “E,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B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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