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526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A는 3,685,453,734원 및 그 중 2,971,829,208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자로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공공시설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만기일을 2019. 4. 28., 이자율을 변동금리로서 MOR 기준금리 2.18%, 최고 연 15%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대출약정’이라 한다)과 공공운전자금으로 3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만기일을 2017. 4. 28., 이자율을 변동금리로서 MOR 기준금리 2.58%, 최고 연 15%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이자 및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가지급한 법적절차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2대출약정에 의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50억 원을 피고 A에 이체하였다.

다. 피고 A는 이자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원금 및 이자 등에 2,335,574,514원을 충당하였고, 이 사건 2대출채무에 관하여는 피고 B의 예금채권 중 10,329,762원 부분은 2018. 7. 19.자로, 17,605,000원 부분은 2018. 9. 5.자로 각 상계를 하고 보관금과 송달료 환급금 236,030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그 결과 2018. 9.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8,033,938원의 이자채무가,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