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9,5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1억 4,600만 원[상환기일: 2015. 2. 20. 이자: 일반대출 MOR(6개월) 기준금리 가산금리(현재 연체이율은 연 16%임)]을 대출하였는데, 2013. 2.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이자 35,439,529원이 남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