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 8. 28.자 2013차1743 지급명령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F, D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2013. 8. 28. 소외 망 B(2012. 6. 4. 사망), C,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1743호로 B,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3. 4. 9. 당시, E에 대하여는 대출원리금 22,937,727,426원의, F에 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엘리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대출채무에 관한 포괄근보증금 47,335,176,119원의, D에 대하여는 소외 해솔디엔씨의 대출채무에 관한 포괄근보증금 20,381,617,843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채권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B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인 C, E, F, D 사이에 C이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제106동 제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2012. 12.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내세워 2013. 4. 26. C을 상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 F,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15. 법원으로부터 그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2. 1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E, F, D 명의로 각 2/9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2013. 8. 26. 망 B, C, D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망 B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