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1003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199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1999년 금 제266호로 공탁한 2,725,4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99. 11. 27. 사망한 망 E의 상속인들로 원고 A가 3/9 지분, 원고 B, C, D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구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부친인 망 E 소유이던 파주시 F 하천 747㎡와 G 전 691㎡, 파주시 H 잡 873㎡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수용하고 그 보상을 위해 피공탁자를 망 E으로 하여 199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1999년 금 제266호로 2,725,450원, 같은 법원 1999년 금 제267호로 41,474,4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공탁자인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1999년 금 제266호로 공탁한 2,725,450원 중 908,481원은 원고 A에게, 605,654원은 원고 B에게, 605,654원은 원고 C에게, 605,654원은 원고 D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1999년 금 제267호로 공탁한 41,474,400원 중 13,824,798원은 원고 A에게, 9,216,532원은 원고 B에게, 9,216,532원은 원고 C에게, 9,216,532원은 원고 D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나아가,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인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인 원고들로서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있다

대법원 2014.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