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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3고합314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314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박상수 ( 기소 ) , 호승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 변호사 장석환

판결선고

2014 . 1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80 , 551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08 . 1 . 1 . 부터 2013 . 4 . 29 . 까지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인 배전반 , 차단기 , 산업용 모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전자시스템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10 . 경 B 주식회사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로부 터 " B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물량을 늘려주고 작업하기 쉬 운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 10 . 31 . 자 신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 , 000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 7 . 18 . 부터 2012 . 12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C 주식회사 , F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90 , 551 , 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G , H ,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000 , 000 , 000의 각 진술서

1 . 각 수사보고

1 . 추적결과표 , A 추적결과 , 현금입금내역 , E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 A

및 그 가족명의 계좌 거래내역 , 각 발주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 J 대표 G으로부터 받은 2 , 000만 원 중 실제 분배받은 1 , 000만 원 및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270 , 551 , 000원을 합산한 280 , 551 , 000원을 추 징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들 어가는 배전반 , 차단기 , 산업용 모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 래 물량을 늘려주고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90 , 551 , 000원 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추징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 피고인이 1995 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 범인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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