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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4노9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80,55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모두 예납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다른 E 주식회사(이하 “E”) 임직원들의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비리를 여러 건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주고 계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재액이 합계 290,551,000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유사한 배임수재등 혐의로 같은 무렵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E 임직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위 및 수재액과 그들에 대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선고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의 추징금 예납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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