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9:06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장을 보던 피해자 D(여, 51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목적이나 방법의 대담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성인식의 치료를 위하여 일부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