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종전 소유자의 분할매도 등 (1) 서울특별시는 1976. 2. 20. 고시 D로 서울 강동구 E 대 4,238㎡(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ㆍ고시하였다.
(2) F는 1976. 4. 26. 이 사건 종전토지(이후 1978. 7.경 위 대지는 위 F의 신청으로 E, G 내지 H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1978. 8.경 분할 후의 E 대지는 위 F의 신청으로 다시 E, I로, 위 J는 J, K 내지 L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여 1977. 4.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위 F는 1978. 6. 15. 분할 후 G 대 229㎡ 및 M 대 426㎡[위 G 대 229㎡는 1980. 10. 20.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7. 5. 11. 서울 강동구 N 도로 22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로 그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와 위 M 대 426㎡를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이 사건 종전토지 중 나머지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O 외 7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며, 위 O 등은 이후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대지의 매수인들의 건물신축 등 (1) 위 F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수한 위 O 등은 1978. 11. 30.경 이후로 각자의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살기 시작하였다.
(2) 위 O 등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2m의 도로를 확보해야 했었고 이 사건 각 대지 중 상당 부분은 위 F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공로에 출입할 수 없었다.
이에 위 O 등은 자신들의 건물을 지어 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 등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였다.
(3) 현재도 이 사건 도로 등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어 누구나 통행하고 왕래하고 있다.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