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인증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부터 인출책 피고인 A에게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총책 일명 ‘D’에게 위 돈을 송금케 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10%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D’에게 송금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68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14:25경 F 농협계좌로 16만 원, 18:03경 위 계좌로 18만 원, 18:16경 위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84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9.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우리금융인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16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전산삭제금 68만 원을 내어야 한다.
돈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