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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일원으로, 2012. 5. 31. 고등학교 동창인 B와 함께 중국 청도로 가 그곳에서 C, D을 만난 다음 위 C, D 및 B와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연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중국 청도에서 귀국하고 같은 해

8. 13.경 C 등으로부터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거래가 가능한지 미리 ATM에 카드를 넣어 확인해 보고,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라’라는 소위 ‘인출책’ 임무를 부여받고, C,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I 명의의 F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 L 명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양수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 성남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4장을 교부 받아 2012. 8. 13. 인근 ATM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카드인지 확인한 뒤 카드를 다시 반납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3장의 카드를 새로 교부 받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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