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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QQ메신져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QQ메신져로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기타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G 수사관임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피의자 H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아니면 개설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이 피해자라면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불러주는 대검찰청 사이트(I)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 조회 팝업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계좌번호, 은행명,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당신을 판매자로 해서 50여명에게 사기를 쳤다. 50여명이 당신을 고소, 고발한 상태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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