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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울산 등지에서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D 등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전파성을 높은 방법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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