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53』 피고인 A은 B, ‘E’, ‘F’ 등과 함께 위 B 등은 ‘G’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예약, 호텔 객실 대실, 성매매할 남성과 여성의 객실 안내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후 여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수금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한 다음 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H’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VVIP HOTEL ROOM SERVICE", "특급호텔 객실에서 진행되는 편안한 명품 데이트 코스를 쉽고 간편하게 즐기세요”, "GOLD CLASS 70분-50/100분-60, SILVER CLASS 70분-40/100분-50"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호텔, J 호텔, K 호텔, L 호텔, M 호텔, N 호텔, O모텔 등의 객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P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객실로 가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 내지 7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930』
1. 피고인 B는 Q,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9. 일자 불상경부터 2016. 3. 일자 불상경까지 ‘R’, ‘S’, ‘T’ 등 인터넷사이트에 ‘G’, ‘U’라는 상호로 여성의 프로필, 가격,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의 연락처를 ‘V’, ‘W‘, ’X‘ 등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남성들이 성명불상자가 임차한 오피스텔 안에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Q, A과 함께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