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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정14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주 국립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경주시 C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버드나무 52 본을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자인 서,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 대장, 지적 측량 견적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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