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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96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설치한 공작물은 농지 법상의 농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남 시 분당구 D 유지 2,34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비롯한 그 일원의 토지 31,877㎡ 는 2015. 2.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 조동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하여 수변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이 사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공작물 1 동 (30 ㎡, 3m ×10m) 을 설치하고, 위 공작물에 “ 이 곳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통행을 금함” 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였던 점,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도시 공원법’ 이라 한다) 제 24 조 및 동 시행령 제 21조 제 3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서 “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나 답이 아닌 유지( 溜地) 로 제방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보이지는 않고, 위 경미한 행위에 ‘ 농막’ 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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