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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334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2015고정246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 10cm 이내로 성토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것과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2015고정296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2015고정2468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1항 본문 제2호는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1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제1호),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제2호),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제3호),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제4호 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및 법 시행령은 10cm 이내로 성토하는 행위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흙을 채워 넣어 성토한 행위를 두고 단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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