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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40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11: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택시가 어디에 있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11:2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상의를 탈의한 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발췌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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