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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공소장에는 형집행 종료일이 “2018. 1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제78면)의 기재에 의하면 형집행은 11. 13. 종료되었고 이후 노역장유치가 개시되어 11. 23.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8. 03:15경 위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손님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뭐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혐의와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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