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도박 범행기간이 5개월에 이르고 도박 횟수도 825회에 이르는 점, 도금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상습도박죄에서의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는 이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환전금으로 얻은 수익 215,890,000원이 추징되어야 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카라 게임에 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도박에 손쉽게 접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5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회에서 수 십 회까지 도박을 하여 총 도박 횟수가 825회에 이르는 점, ③ 도박에 사용된 돈의 액수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더 나아가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을 제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