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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91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7190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5.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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