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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7 2014가단13142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소8206호로 선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인 2014. 9. 12.까지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완성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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