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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79381
설계비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설계약정에 따른 설계비 청구 1) 원고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설계비를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경 원고에게 기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던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추가로 설계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두로 설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비는 29,341,000원(= 피고가 2012. 8. 16.부터 2014. 11. 8.까지 지급한 45,590,490원 - 2012. 11. 21.자 90,490원 - 2014. 11. 3.자 1,620만 원 중 D에게 감리비로 지급된 16,159,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설계비 합계 5,720만 원[= (3,700만 원 1,500만 원) × 1.1]에서 위 29,34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59,000원(= 5,720만 원 - 29,3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2011. 6.경 원고에게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관한 설계를 요청하여 원고는 그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었고, 2013년경 다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 관한 설계로 변경을 요청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부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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