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3,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1. 6.까지는 연 6%,...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89. 9. 30.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1, 71-6 양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 중 1층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1층에서 은행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건물과 인근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건물 중 1층을 피고들 측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1층을 매도하되 향후 재건축되는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거나 임차하는 방식으로 재입점하기로 하여, 2012. 7. 10. 피고 주식회사 택산상역(이하, 피고 택산상역)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택산상역에게 위 1층을 대금 9,606,236,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피고 택산상역 및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주식회사 연이개발(이하, 피고 연이개발)과 사이에 피고 연이개발을 ‘갑1’, 피고 택산상역을 ‘갑2’, 피고들을 ‘갑’, 원고를 ‘을’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신축건물의 1층, 2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각 음영 부분(1층 265㎡, 2층 330㎡)을 원고가 재입점할 점포로 특정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다.
피고들은 2013.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1층과 2층 사이에 중1층을 건축하고, 1층, 중1층, 2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각 음영 부분을 원고가 재입점할 점포로 변경확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