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원장으로, E는 2007.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E는 2015. 11. 23. 14:50 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6 세 )에게 다목적 실에 있는 배식 카트에서 그릇 10개를 가져 오라고 시켰다.
당시 피해자가 6세의 어린 아이이고 배식 카트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 쉽게 움직이는 상태였으며, 다목적 실내에는 불이 꺼져 있어 실내가 어두운 상황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배식 카트 위에 있는 뜨거운 육수가 담긴 육수 통이 쏟아질 수 있었으므로 E에게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옆에서 지켜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평소 교사들에게 보육 중인 원생들이 배식 카트에 혼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목적 실 배식 카트 위에 불을 켜 놓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다목적 실 배식 카트 위에 불을 켜 놓는 등 안전사고 관련한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E는 원생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그릇을 가져오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배식 카트에 있는 그릇을 꺼내다가 육수 통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육수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쏟아지게 되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및 좌측 대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