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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나3815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2015. 2.경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지 토요일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보육을 받았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위 어린이집 24시간반 보육교사, 피고 E는 장애아반 보육교사, 피고 F는 2013년 원고의 담임 보육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내지 교사인 피고들이 원고를 보육함에 있어 ① 평소 대ㆍ소변을 본 후 제대로 닦아주지 않아 염증이 생기도록 하고 손과 발을 제대로 닦아 주지 않아 습진이 발생하도록 하고, 양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충치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② 원고의 같은 반 남아들이 원고의 항문, 음부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방치하고, 2013. 5. 11. 같은 반 친구가 원고를 옷걸이로 때려 손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하였고, 2013. 10. 16. 같은 반 친구가 원고를 장난감 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게 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③ 2013. 12.경 위험한 가위로 원고에게 종이를 자르게 하고 화상 입기 쉬운 접착용 실리콘을 사용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교육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가락 끝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기도록 방치하고, ④ 2013. 9. 25. 원고가 말이 많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코를 꼬집어서 코 부분에 손상을 가하고, ⑤ 피고 D은 원고에게 아침식사를 먹을 때 큰 숟가락으로 두 숟갈 정도만 반강제적으로 원고에게 먹여 음식을 흘리게 하고, 원고가 밤에 자는 동안 걷어찬 이불을 덮어주지 않고 추운 겨울 동안 원고에게 내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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