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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2. 선고 2017노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상범(기소), 진세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심신장애, 양형부당)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1. 가납명령(피고인 2)

판사 신용무(재판장) 양승우 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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