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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노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심신장애, 양형 부당)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 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행위 태양( 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 듬.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음 )이나 결과( 음주 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 )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J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형 (50 만 원) 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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