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5고단653 죄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내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2015고단55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5고단65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2015고단653 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2015고단653 죄의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2015고단555 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