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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단585 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68]
판시사항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허무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고 추후에 우연한 연유로 실재하는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개간되어 지목변경됨으로 등록전환되어 위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아 실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실재 토지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전지혜자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71의 1 전 105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등기소 등기번호 제10573호 등기부상 1959. 1. 10. 접수 제9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등기소 등기번호 제10573호 등기부상(이하 제1등기부라 한다) 1959. 1. 10. 접수 제97호로써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71의 1 전 105평을 표제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같은등기소 등기번호 제2027호 등기부상(이하 제2등기부라 한다) 1973. 9. 29. 접수 제13876호로써 같은 번지, 즉 위 퇴계원리 271의 1 전 8,628평방미터 (2,610평)를 표제로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 2(폐쇄등기부등본), 제3호증(미등기열람조서), 제4호증의 1(토지대장전면), 2(동 이면), 제5호증(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제1등기부상 보존등기 당시 퇴계원리 271의 1 전 105평은 실제하지 아니한 허무의 토지인데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의 근거도 없이 위 제1등기부상에 동 전 105평을 표제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동 제2등기부상 표제 부동산인 퇴계원리 271의 1 전 8,628평방미터(2,610평)는 본래 같은리 산 46의 1 임야 3정2단8무보의 소유자였던 정사각이 1969. 7. 24. 같은등기소 접수 제8794호로써 동 임야 3정2단8무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중 일부인 임야 8단5무보를 같은번지의 14로 분할하여 농지인 전으로 개간한 후 1970. 12. 10. 동 개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임야 8단5무보를 임야대장으로부터 토지대장상 전 8,628평방미터(2,610평)로 등록 전환하면서 같은리 271의 1 지번을 부여받음으로써 탄생하게 된 부동산인데 원고가 1973. 6. 25. 같은 정사각으로부터 위 산 46의 1 잔여임야와 같은리 271의 1 전 8,628평방미터를 모두 매수하여 동 잔여임야(등기부상은 여전히 3정2단8무보로 되어 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8. 8. 31. 위 분할 및 지목전환등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271의 1 전 8,628평방미터에 관하여서도 등기절차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위 제2등기부 표제부동산으로 등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제1등기부상 조선부동산등기령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 것을 등기한 것으로서 법리상 본래부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추후에 우연한 연유로써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실재하는 토지소유자로서 1978. 8.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동 실재토지에 관하여 위 제2등기부에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원고로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여 동 제1등기부상 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동 제2등기부상 표제부동산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무효인 제1등기부상 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견해를 달리하여 위 퇴계원리 271의 1지번에 토지가 실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우연히 같은 지번의 실재 토지가 탄생함으로써 동 제1등기부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되어 위 제1등기부와 제2등기부가 광의의 이중등기의 문제로 논의된다고 보는 입장에 서더라도 제2등기부상은 실체에 부합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소외 최영숙이 가압류를 하였다가 말소하는등 권리관계의 변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반면, 제1등기부상에는 지적이 실재하는 토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부동산을 표제로 하여 오직 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선행된 등기가 오히려 무효인 경우로 보아 위 제1등기부상 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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