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장래의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래 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유재춘
피고, 피항소인
유효승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630 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경기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산 191 임야 11정 4단 3무보에 관하여 (가)피고 유효승, 같은 유귀성은 195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18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피고 유효승은 1968.6.4. 같은등기소 접수 제4036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다)피고 유돈승은 같은날 같은등기소 접수 제4040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라)피고 백일환은 1971.8.26. 같은등기소 접수 제1073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피고 신현우, 같은 신경숙은 위 임야 및 같은리 산 191의 1 임야 1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3.10.17. 같은등기소 접수 제11021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가령 위 유창열이가 1950.8.20.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50.7.21. 피납, 월북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 유창열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이 개시된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위 유창열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