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9.부터 승리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주시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 1. 07:00경 경비실 의자에 앉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기왕증으로 당뇨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약을 복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12.경 진주시 지역의 심한 폭설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제설작업으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당시 추운 겨울철로 기온도 매우 낮아져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다.
이러한 업무적인 원인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당뇨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기존 질병과 결합하여 심인성 쇼크를 발생케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 및 작업 환경 망인은 2010. 10. 19.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약 170세대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