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 1. C에 입사하여 굴삭기 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7. 4. 7. 12:1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신축공사현장(지하)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작업자에 의해 119 신고되었고, 119 구급차로 같은 날 13:23경 E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쇽이었다. 라.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당시 지하 30미터 아래에서 굴삭기 작업(터파기 및 암반파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하의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굴삭기 작업 및 분진, 소음, 진동 등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당시 망인은 겨울철 내내 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