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2. 07:4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이제 50처먹은 어린것들이 쓰레기만도 못한 짓들을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1:32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C의 사이코궤변에 대해 더 이상 무슨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8. 20:4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C 너는 윗사람에게 니 자식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나. 버릇없는 놈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09:1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C등 저질 비방 좀비들이 오늘 이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5. ‘D’에 욕설의 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