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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54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승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아파트 입주민으로 네이버 밴드(C)의 리더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8. 22:14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B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건제안서 관련해서 오늘 게시판에 제25회 12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지 보시면 부정으로 사용한 4,564,000원이 정확하게 내용도 없이 5기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같이 관례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입주민 한 명의 개인적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음 관리규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지 과연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승냥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남겨야 되겠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 06:19.경 위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D이 대표자로 있는 B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여"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입주민들에게 배부한 11월분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시면 10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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