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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13.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호텔 5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0ml 생수병에 물을 3분의 1 가량 넣고 뚜껑을 잠근 다음 생수병 중간 정도 높이 양쪽에 담뱃불로 구멍을 내고 한쪽 구멍에 볼펜대를 꽂아서 대마 흡연용 기구를 만들고, 이어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이고 위 생수통에 연결한 볼펜대에 꽂은 후, 생수병으로 들어가 물과 희석된 나오는 대마 연기를 반대쪽 구멍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고,

2. 2012. 12. 10.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3.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10. 14: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601.4g을 종이상자 속에 보관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 시인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방법 설명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물 실중량 확인 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수사보고서(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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