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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15 2016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H, I, J, K, L는 M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이고, M과 피해자 N(57 세) 은 2009. 경부터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애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C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9:50 경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4. 20:10 경 전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 J, K, L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 J, K, L는 공동하여 2015. 3. 14. 19:5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동거 녀인 M이 돈을 빌린 후 도망가자 이를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M의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동거 녀인 M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는 “ 너, M 이하고 짜고 M이 도망간 거 아니냐

내 돈 내놓아라.

우리 집에 경찰이 둘이나 있어서 너네

가 도망을 가봐야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 야 니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면 니가 갚아야 할 꺼 아니냐.

우리 조직이 전국에 있는데 너 네 잡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 우리 조직만 풀면 너 네 잡는 건 시간문제다.

”라고 겁을 주고, L, I, J, K는 이에 합세하여 “M 이 차용한 돈을 대신 갚아라.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억 39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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