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인데, 이처럼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주거에 들어간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 침입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장에 함께 있던
K, I, J이 L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증, 토지 포기 각서, 현금 160만 원 등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I, J, K는 L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이고, L과 피해자 M(57 세) 은 2009. 경부터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애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9:30 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당겨서 열고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당겨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천만원 O 계 약정서 ’를 흔들며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었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동거 녀인 L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L이 도망갔고, 돈을 빌려 준 영수증의 보증인 란에 니 도장이 찍혀 있으니 빌려 간 내 돈을 내놓아라.
가게 보증금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 매 장를 운영하던 계약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