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R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R는 2013. 12. 경 S 라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애인 사이로 지내다가 2014. 1. 4. 경부터 경산시 T 원룸 105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U( 여, 25세) 는 2013. 7. 경 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피고인 R를 알게 되어 2013. 12. 경 창원에 있던 피고인 R의 집에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의 내연 남인 V가 2013. 12. 경 피고인 R의 딸인 W( 여, 12세 )를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V는 피고인들에게 합의 금을 주기로 약속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 경부터 위 105호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 약속한 4,5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조건 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 위 합의 금 대신 변제토록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 저녁 무렵 위 T 원룸 105호에 도망을 시도했던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고인 A은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 야, 이 쌍년 아, 니가 도망을
가. 내 돈 어떻게 하려고 도망을
가. 너 죽고 싶냐.
너 신장을 팔아 버린다.
니가 한 일이니까 돈 갚아 라 ”라고 한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여 2014. 2. 22. 04:50 경 경산시 X에 있는 Y 모텔 203호에서 Z에게 성을 팔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27.까지 약 50회에 걸쳐 주먹과 각목으로 때리는 등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모두 요구하거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