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I, J, K는 L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이고, L과 피해자 M(57 세) 은 2009. 경부터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애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9:30 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당겨서 열고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당겨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천만원 O 계 약정서 ’를 흔들며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었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동거 녀인 L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L이 도망갔고, 돈을 빌려 준 영수증의 보증인 란에 니 도장이 찍혀 있으니 빌려 간 내 돈을 내놓아라.
가게 보증금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 매 장를 운영하던 계약 보증금 오백만원에 대하여 계산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계주 A에게 전해 줄 것을 아래에 각서 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4. 20:30 경 전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20:5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I, J,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