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메가폰으로 “삐익”하는 소리를 내거나 장송곡을 틀어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장 퍼블릭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가 폐쇄되어 피고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