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통하는 마을 안길이 자신의 소유지에 포함되고 자신이 암 환자로 요양이 필요한데 새벽까지 차량과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사각 쇠파이프와 나무를 이용하여 대문을 설치하여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이 요양치료를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의 앞마당인바 이 사건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도 F의 집 근처를 경유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의 고소인 D 등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합의에 이르러 2015. 5. 11.경 D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로 평가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